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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순천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와 갱신 거절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후에도 남는 절차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실제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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