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와이케이 · 순천변호사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과 이후 절차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받은 날짜와 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고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상세한 반박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액 일부만 문제라면 그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 계산에 관한 법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임의로 늦게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도 대응은 계속됩니다

기간 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하고 법원의 후속 서류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상대방의 청구가 취하됐는지, 법원 절차가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이유를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법원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범위를 구분해 신청서에 표시하고, 인정하는 부분의 지급 여부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